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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알림 | 공지일 | 2022.07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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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20725_+요양시설+등+장기요양기관+방역수칙+변경+안내.hwp(19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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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, 요양시설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 ○ 이에,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*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 □ 변경사항 ○ 종사자 선제검사 - 돌파감염,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·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전면 시행 * (現)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+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→ (변경)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- 유증상자,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자가검진(RAT) 추가실시 ○ 외부 접촉 - ①필수 외래진료 목적 外 외출외박 금지, ②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③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 □ 적용시기 : ’22.7.25(월)~, 별도 안내 시까지 *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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