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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알림 공지일 2022.07.26
첨부파일 220725_+요양시설+등+장기요양기관+방역수칙+변경+안내.hwp(19.0K)

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, 요양시설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

이에,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*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


변경사항

종사자 선제검사

- 돌파감염,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예방접종·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PCR 검사 전면 시행

* ()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+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(변경)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

- 유증상자,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자가검진(RAT) 추가실시

 

외부 접촉

-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출외박 금지,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


적용시기 : 22.7.25()~, 별도 안내 시까지

*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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